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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인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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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인가 기준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시설구분 시 설 기 준 근 거
교 지
  • 교지=교사용 대지면적+체육장 면적
    •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
교사
  • 교사의 기준 면적
    • 40명이하 : 총학생수*5㎡
    • 40명이상 : (총학생수*3㎡)+80㎡
  • 유희실과 보통교실 겸용 불가
  •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교사내부 환경기준
    •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교사용대지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상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4조
체육장 (유원장)
  • 체육장 면적 기준
    • 40명이하 : 160㎡
    • 40명이상 : 총학생수+120㎡
  •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 체육장 완화규정
    • 기준면적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내에 수영장, 체육장,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 의 2배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단, 실내체육시설의 면적(실당)은 1학급단위의 학생이 동시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
    • 교내의 실내체육시설면적이 체육장 면적에 포함된 경 우 교사면적에서 제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2항
급수시설
  •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 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0조
  • 용어해설
    • 교지 :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사용대지와 체육장 면적을 합한 것
    • 교사용대지 :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교사 :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
    • 체육장 :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장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축면적/대지면적)
    • 용적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건축물의연면적의합계/대지면적 × 100%)

교육환경 및 기타 기준

교육환경 및 기타 기준
시설구분 기준 근거
교육환경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 절대보호구역 : 학교(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 상대보호구역 : 학교(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원” 또는 “유치원”이어야 함 건축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5
설 립 자
신원조사
삭제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 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교사, 교사용대지, 체육장, 교구 등)은 매도·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사립학교법 제28조
기타
시설 기준
  • 유치원은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규정에 의한 2천세대 이상 유치원 부지에 설립할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
  •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한다.
  • 유치원 용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내의 유치원 교사용 대지 기준은 단지 전체 대지면적으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적용하고 교사 대지면적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으며 단 체육장 면적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인정한다.
  • 복합용도 건물 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 교사용 대지 면적기준은 건폐율 및 용적율이 건물 전체에 적용되고,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지분별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복합용도의 건물전체에 대하여 교사대지 면적을 산출하여 설립인가 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시설의 제한
  • 최소한 2학급이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소수학급규제, 부실운영예방)
  • 교사는 가급적 건물의 3층 이하로 함(단, 건물전체 사용 시 최대 5층까지 설치 가능)
    ※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4층 이상은 교수학습 지원시설(교사실, 자료실, 도서실 등)로 활용하며, 유아의 안전 및 교수 학습활동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여부 결정
  • 옥상, 지하실의 유아교육시설(수영장·체육장 등) 설치 불허
    ※ 단,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 및 위생, 채광,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 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있는 경우 교수 학습에 직접 활용되는 시설(일반교실, 강당, 유희실 등)을 제외하고 예외 허용
  • 임대유치원 설립인가 불허
교원의 자격
및 배치
  • 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며, 원장의 경우 유자격원장 임용할 것(자격원장 임용 예정증명서 첨부)
  • 설립인가 후 교원임용 :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교수학습과에 임용보고 하고, 임면보고 태만이나 허위 보고 시 과태료 처분
유아교육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사립학교법
제52조, 제74조
급식
  • 유치원 원장이 원아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한다.(조리실 및 식품보관실) 또한, 급식유아가 100명 이상일 경우 면허를 받은 영양사를 두어야 함.
    ※ 예외적으로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을 경우(2개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5개 이내 유치원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유아교육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식품위생법
학급편성 학년도별 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 적용
(당해년도 단일연령 및 혼합연령별 기준)
기타
  •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놀이시설설치검가 합격증, 활동공간에 사용된 자재내역 등 관 련서류 및 자재별 시험성적서, 그 밖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 합 관련서류 제출)
  • 전기안전점검 실시
환경보건법 전기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확보 기준 근 거
시설·설비 : 붙임 참조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교재·교구 : 붙임 참조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성과관재팀, 담당자 : 곽신국, 연락처 : 031-98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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