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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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 절대보호구역 : 학교(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 상대보호구역 : 학교(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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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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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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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원” 또는 “유치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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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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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자
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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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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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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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 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교사, 교사용대지, 체육장, 교구 등)은 매도·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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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사립학교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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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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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은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규정에 의한 2천세대 이상 유치원 부지에 설립할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
-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한다.
- 유치원 용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내의 유치원 교사용 대지 기준은 단지 전체 대지면적으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적용하고 교사 대지면적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으며 단 체육장 면적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인정한다.
- 복합용도 건물 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 교사용 대지 면적기준은 건폐율 및 용적율이 건물 전체에 적용되고,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지분별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복합용도의 건물전체에 대하여 교사대지 면적을 산출하여 설립인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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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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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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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2학급이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소수학급규제, 부실운영예방)
- 교사는 가급적 건물의 3층 이하로 함(단, 건물전체 사용 시 최대 5층까지 설치 가능)
※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4층 이상은 교수학습 지원시설(교사실, 자료실, 도서실 등)로 활용하며, 유아의 안전 및 교수 학습활동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여부 결정
- 옥상, 지하실의 유아교육시설(수영장·체육장 등) 설치 불허
※ 단,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 및 위생, 채광,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 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있는 경우 교수 학습에
직접 활용되는 시설(일반교실, 강당, 유희실 등)을 제외하고 예외 허용
- 임대유치원 설립인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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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자격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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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며, 원장의 경우 유자격원장 임용할 것(자격원장 임용 예정증명서 첨부)
- 설립인가 후 교원임용 :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교수학습과에 임용보고 하고, 임면보고 태만이나 허위 보고 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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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사립학교법
제52조,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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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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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원장이 원아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한다.(조리실 및 식품보관실) 또한, 급식유아가 100명 이상일 경우 면허를 받은 영양사를
두어야 함.
※ 예외적으로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을 경우(2개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5개 이내 유치원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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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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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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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별 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 적용
(당해년도 단일연령 및 혼합연령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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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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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놀이시설설치검가 합격증, 활동공간에 사용된 자재내역 등 관 련서류 및 자재별 시험성적서, 그 밖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 합 관련서류 제출)
- 전기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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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전기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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