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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인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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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인가 안내 사항

안내 및 문의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성과관재팀 ☎(031)980-1152

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 심신의 발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육기관으로 사회교육을 위하여 사인이 다수인에게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와는 구분되며 운영상에 있어 영리목적이 배제되어야 한다.

설립인가 전·후 유의사항

  •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전 우선적으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설립인가 전 유치원 명칭 사용 및 원아모집 금지
  •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 변경 금지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등

    상기사항 위반 시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치 함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성과관재팀, 담당자 : 곽신국, 연락처 : 031-980-1151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