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성과관재팀 ☎(031)980-1152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 심신의 발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육기관으로 사회교육을 위하여 사인이 다수인에게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와는 구분되며 운영상에 있어 영리목적이 배제되어야 한다.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등
상기사항 위반 시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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