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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위치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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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위치변경인가 근거 법령 및 신청 절차

근거 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
  • 사립학교법 빛 동법시행령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유치원 위치변경인가 신청 절차

민원인 구비 서류

유치원 위치변경계획승인 신청 구비서류

  • 유치원 위치변경 계획 승인 신청서 1부
  • 교지 확보 및 교사 건축 계획서 1부
  • 유치원 토지, 건축, 체육장 평면도(면적기재) 1부
  • 유치원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소요경비 조달 계획서 1부
  • 이사회회의록(법인일 경우) 1부

유치원 위치변경 인가 구비서류

  • 유치원 위치변경 인가 신청서 1부
  • 유치원 원칙(신·구) 각 1부
  • 유치원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 시설·설비조서 및 교재·교구 확보현황 1부
  • 건축물(현황도 포함) 및 토지대장 각 1부
  •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 현황도 1부
  • 교지, 교사(건물 설계도), 체육장 평면도 각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방염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1부
  •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6조『환경안전관리기준』증빙서류
    (놀이시설설치검사 합격증, 활동공간에 사용된 자재내역 등 관련서류 및 자재별 시험성적서, 그 밖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관련서류 일체)

제출처 및 처리기간

유치원 실별 기준
처리부서(문의처)처리기간수수료
행정과 성과관재팀
☎031)980-1152
15일없음

유치원 위치변경 인가 심사기준

위치변경 인가 심사기준

유치원 실별 기준
구분기 준근 거
교 지
  • 교지=교사용 대지면적+체육장 면적
    •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 · 운영규정 제6조
교 사
  • 교사의 기준 면적
    • 40명이하 : 총학생수*5㎡
    • 40명이상 : (총학생수*3㎡)+80㎡
  • 유희실과 보통교실 겸용 불가
  •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교사내부 환경기준
    • 조도 : 300룩스 이상
    • 소음 : 55데시벨 이하
    • 온도 :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제11조
교사용대지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상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체육장 (유원장)
  • 체육장 면적 기준
    • 40명이하 : 160㎡
    • 40명이하 : 160㎡
  •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 체육장 완화규정
    • 기준면적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내에 수영장, 체육장,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 의 2배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단, 실내체육시설의 면적(실당)은 1학급단위의 학생이 동시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
    • 교내의 실내체육시설면적이 체육장 면적에 포함된 경우 교사면적에서 제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2항
급수시설
  •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 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 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0조
교육환경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 절대보호구역 : 학교(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 상대보호구역 : 학교(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건축물 용도"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원” 또는 “유치원”이어야 함건축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
기타
  •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놀이시설설치검사 합격증, 활동공간에 사용된 자재내역 등 관련서류 및 자재별 시험성적서, 그 밖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관련서류 제출)
  • 전기안전점검 실시
환경보건법
전기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성과관재팀, 담당자 : 곽신국, 연락처 : 031-98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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