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지 |
- 교지=교사용 대지면적+체육장 면적
-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 · 운영규정
제6조 |
교 사 |
- 교사의 기준 면적
- 40명이하 : 총학생수*5㎡
- 40명이상 : (총학생수*3㎡)+80㎡
- 유희실과 보통교실 겸용 불가
-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교사내부 환경기준
- 조도 : 300룩스 이상
- 소음 : 55데시벨 이하
- 온도 :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제11조 |
교사용대지 |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상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
체육장
(유원장) |
- 체육장 면적 기준
- 40명이하 : 160㎡
- 40명이하 : 160㎡
-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 체육장 완화규정
- 기준면적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내에 수영장, 체육장,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 의 2배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단,
실내체육시설의 면적(실당)은 1학급단위의 학생이 동시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
- 교내의 실내체육시설면적이 체육장 면적에 포함된 경우 교사면적에서 제외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2항 |
급수시설 |
-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 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 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0조 |
교육환경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 절대보호구역 : 학교(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 상대보호구역 : 학교(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
건축물
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원” 또는 “유치원”이어야 함 | 건축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 |
기타 |
-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놀이시설설치검사 합격증, 활동공간에 사용된 자재내역 등 관련서류 및 자재별 시험성적서, 그 밖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관련서류 제출)
- 전기안전점검 실시
| 환경보건법
전기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