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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학급증설 및 인가정원 증원에 따른 규칙변경의 경우 시설·설비의 변경분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부분과 변경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함(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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