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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규칙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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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변경인가

근거법령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민원인 제출 서류

  1. 가. 오후별도 종일반 운영에 따른 변경 인가 신청
    • 규칙변경 인가 신청서 1부
    • 유치원규칙 신·구대조표 1부
    • 유치원 규칙(신·구) 각 1부
    • 유치원 시설·설비 확보현황 1부
  2. 나. 유치원 원지 및 원사 변경 인가 신청
    • 규칙변경 인가 신청서 1부
    •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1부
    • 원지 및 원사 시설 변경 내역서(신·구대조)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 등본 각 1부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 토지 및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각 1부
    • 건축물 현황도 1부
    • 건물 시설 평면도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방염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1부
  3. 다. 유치원 평면도 변경 인가 신청
    • 평면도 변경 신청서 1부
    • 유치원 시설변경 내역서(변경 전·후 평면도) 각 1부
    • 건축물 현황도 1부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4. 라. 학급증설 및 인가정원 증가에 따른 규칙 변경 신청
    • 규칙변경 신청서 1부
    •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1부
    • 유치원 규칙 (신·구) 각 1부
    • 시설·설비조서 및 교재·교구 확보내역 1부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 현황도 1부
    • 시설 증축 및 개축 할 경우
    •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
    • 전기안전검확인서 1부
    •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방염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1부
  5. 마. 유치원 명칭 변경 및 기타 규칙변경 신청서
    • 규칙변경 신청서 1부
    •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1부
    • 유치원 규칙 (신·구) 각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처리부서(문의처) 처리기간 수수료
행정과 성과관재팀
☎031)980-1152
5일 없음

유의사항

학급증설 및 인가정원 증원에 따른 규칙변경의 경우 시설·설비의 변경분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부분과 변경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함(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7조)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성과관재팀, 담당자 : 곽신국, 연락처 : 031-980-1151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