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유치원폐원인가

알림마당민원관련정보유치원관련절차안내기타 민원업무 안내유치원폐원인가

유치원 폐원 인가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 유치원 폐원 인가 신청서 1부
  • 재산처리방법 1부
  • 원아 및 교원조치 방법 1부
  • 인가서 및 직인폐기신고서 각 1부
  • 원아졸업대장 1부
  • 교재교구 반납 및 유아학비 정산 서류 각 1부
  • 토지 및 건축물(현황도 포함) 대장 각 1부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 현황도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처리부서(문의처)처리기간수수료
행정과 성과관재팀
☎031)980-1152
5일없음

심사기준

  • 유치원 폐지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함.
    •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법인(학교법인포함)의 경우에는 폐지에 다른 이사회 의결(정관, 규약) 여부
  • 원아 조치 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함.
    •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 시까지의 유치원 계속 수용
    •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수용 대책 협의 등
  • 폐원 시기의 적절성(학기말이나 학년말)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성과관재팀, 담당자 : 곽신국, 연락처 : 031-980-1151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