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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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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서 1부
  • 설립자 경비 유지 방법 1부
  • 설립자 각서 1부
  • 설립자 이력서, 학력증명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설립자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 토지 및 건축물(명면도 포함) 대장 각 1부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 현황도 1부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회의록, 법인 인감증명서,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처리부서(문의처)처리기간수수료
행정과 성과관재팀
☎031)980-1152
5일없음

심사기준

  • 설립자명의 변경이 적합 할 것
    • 승계인의 자격은 유치원을 유지·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서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함.
    • 설립자명의 변경 사유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함.
  • 경비와 유지방법이 적성 하여야 함.
  • 승계인이 법인인 때에는 정관(규약)과 등기에 관한 증빙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사본 별도 첨부하여야 함.
  • 매매에 의한 설립자 변경을 불허 함.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성과관재팀, 담당자 : 곽신국, 연락처 : 031-980-1151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