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건물의 3층 이상 위치시 해당 층에 학원, 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시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이상 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2003.2.24 건축법시행령 개정)
교습 과정별 | 시 설 | 설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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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원공통 사항 | 화 장 실 |
(야간교습학원 조명시설 조도는 15럭스 이상) |
환기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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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설비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조도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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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 및 습도 |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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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악 | -실 습 실 : 60㎡이상 | 과정별 기준이 다름으로 문의할 것 |
미 술 | -실 습 실 : 6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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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용 | -무 용 실 : 60㎡이상 -탈 의 실 : 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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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 퓨 터 | -실 습 실 : 6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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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습 | -강 의 실 : 60㎡이상 | -필요한 설비 |
입 시 | -강 의 실 : 60㎡이상 | -필요한 설비 |
외국어 (학교교과교습) | -강 의 실 : 90㎡이상 | -필요한 설비 |
국 제 (평생직업교육학원) | -어학 : 강의실 90㎡이상 -통역.번역 : 강의실 60㎡이상 | |
독 서 실 | -열 람 실 : 9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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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교습과정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학원운영안내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