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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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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자 자격요건

  • 공무원이 아닌자
  • 국가공무원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수 없는 자가 아닌자

학원 건물 선정시 유의사항

학원건물의 건축물 용도 규정(건출물 용도 확인할 것)

  • 학원건물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의 학원, 근린생활시설의 학원
  •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동일 건물 내에서 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공용면적포함)의 총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유해업소와 관련한 교육 환경 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학원과 관련된 유해업소 종류 :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공중 목용탕 중 휴게실, 사행 행위장, 경마장, 전자유기장(오락실), 특수 목욕탕 중 증기탕, 노래연습장업,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무도장, 단란주점, CD게임방, 인터넷게임방,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인형뽑기 기타 등등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건물 연면적이 1,650㎡이하인 경우 동일 건물에 유헤업소가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 ① 같은 층 수평거리 20m 이내에 ② 위층, 아래층, 수평거리 6m이내에 유해업소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아래 그림 참조 : 해당 있을시 별도문의 바람

원건물의 건축물 구조 규정

학원이 건물의 3층 이상 위치시 해당 층에 학원, 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시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이상 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2003.2.24 건축법시행령 개정)

학원의 소방시설 규정 (소방시설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05.30 개정)

  • 소방시설 설치 시 김포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람(1666-1190)
  •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190㎡이상인 경우 : 소방서에서 발급한 소방 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190㎡미만인 경우 : 교육지원청에서 소방서에 소방시설 점검의뢰 → 소방서에서 적합 회신.(해당 건물이 일반 건축물대장인 경우 건축물 현황도를 첨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안전점검 확인 대상시설 ① 숙박시설 갖춘 학원 ② 수용인원이 300명이상(570㎡이상)인 학원

기타 참고사항

  • 학원등록 신청시 등록신청서의 해당교과 강사를 확보하여 등록신청서에 기록해야 함.(강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사무실, 실습실, 강의실등 내부시설 칸막이는 불연재 사용 : 칸막이 시설후 소방법에 따른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소화기는 적정수량 반드시 확보)
  • 강의실 면적은 30㎡이상 135㎡(입시학원의 종합반의 경우는 85㎡)이하로 하되 1㎡당 일시수용인원은 1인 이하(단 교습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 시설사용 가능함)
  • 실험, 실습실의 면적은 45㎡이상으로 하되 (단,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 시설사용 가능함)
  • 독서실 열람실은 90㎡이상으로 하며 1㎡이상 0.8인(석)이하로 하여야함. (단 남녀별 좌석구분 해야하고 교습의 편의를 위해 칸막이 시설 사용가능)
  • 학원의 면적측정은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내측면적)으로 산출하며 칸막이 상태에서는 칸막이시설 내벽간의 거리를 실측하며 칸막이 시설 후에 생긴 자체면적, 칸막이 설치후 통로 면적, 법적 공유 면적등은 제외함.
  • 학원의 명칭 선정시 같은 교습과정의 학원명칭은 김포시 관내에서 중복 사용 불가
  • 학원명칭을 광고, 안내하거나 간판 부착시는 반드시 ① 학원고유명칭 ② 교습과정 ③ 학원순으로 표시해야 하며 또한 같은 규격으로 해야 하며(예 : 홍길동수학학원), 교습과정은 생략할 수 있음(예 : 홍길동학원)

시설 설비 기준

시설 설비 기준
교습
과정별
시 설설 비
모든 학원공통 사항화 장 실
  • 남·여별로 구분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 소지품을 둘 수 있는 설비 구비
  •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구비
생활소음규제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법 규정에 적합한 소화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등 방화 소방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필히 갖출 것-채광, 조명, 환기, 냉 난병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합해야함.
(야간교습학원 조명시설 조도는 15럭스 이상)
환기 설비
  •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살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채광 설비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조도 설비
  • 교실 조명도는 300룩스 이상이 될 것(기준 : 책상면)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은 3대1을 넘지 아니할 것
실내온도 및 습도온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
  •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
습도
  •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음 악-실 습 실 : 60㎡이상과정별 기준이 다름으로 문의할 것
미 술-실 습 실 : 60㎡이상
  1. ① 의자 : 일시수용능력 1인당 1개
  2. ② 책상 및 화판걸이
  3. ③ 석고 또는 정물 1점 이상
  4. ④ 동양화 과정 : 벼루 등 설비

    유아 및 초등과정 ③,④항 제외

무 용-무 용 실 : 60㎡이상
-탈 의 실 : 5㎡이상
  • 과정별 공통 사항
    전축 녹음기 1대 이상, 대형거울
  • 현대 무용 : 바(bar)
  • 전통 무용 : 북 또는 장고 등 악기 1개 이상
컴 퓨 터-실 습 실 : 60㎡이상
  • 컴퓨터 : 10대 이상
    (일시수용능력 인원 1인당 1대 이상)
  •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1개 이상
보 습-강 의 실 : 60㎡이상-필요한 설비
입 시-강 의 실 : 60㎡이상-필요한 설비
외국어
(학교교과교습)
-강 의 실 : 90㎡이상-필요한 설비
국 제
(평생직업교육학원)
-어학 : 강의실 90㎡이상
-통역.번역 : 강의실 60㎡이상
독 서 실-열 람 실 : 90㎡이상
  •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cm이상, 세로58cm이상)
  • 남·여 공용 독서실은 열람실을 남·여 별로 구분하여야 함
그 밖의 교습과정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학원설립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학원 시설 완비 후 제출)

  • 학원설립 운영등록 신청서 : 배부
  • 학원원칙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탑재 → 원칙 기재 내용중 교습과목, 일시수용인원, 1일 교습시간, 수료기간, 총 이수시간은 설립자 본인이 직접 상세하게 작성해야함.
  • 건축물관리대장(표제부 및 전유부분), 건축물 현황도
    • 칸막이 시설 등을 한 이후에 내부시설 구조를 평면 상태로 A4용지에 그려서 제출
    • 가로, 세로 길이를 실측하여 기재할 것
  • 시설평면도
  • 주민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기타 설립자가 법인, 복수의 운영자이거나 가족 간의 무상 임대일 시는 전화로 문의할 것
  •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190㎡이상인 경우 : 소방서에서 발급한 소방 시설등완비증명서
    (학원의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되는 경우 또는 동일 건물에 운영권자가 다른 학원이 있 을 경우 각각의 학원 면적을 합하여 570㎡ 이상이 되는 경우)

학원 설립 등 접수 서류 인터넷 다운방법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접속(www.gpoe.kr)
  • 알림마당→민원관련정보→학원교습소개인 클릭 후 해당 서류 열람, 다운 가능함

*학원운영안내

학원 비치 장부 및 서류

  1. ① 원칙 (준영구 보관)
  2. ② 등록증 및 등록관계철 (준영구 보관)
  3. ③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5년 보관)
  4. ④ 수강생출석부 (3년 보관)
  5. ⑤ 수강생대장 (1년 보관)
  6. ⑥ 직원명부 (계속 보관)
  7. ⑦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5년 보관)

학원에서 게시사항

  1. ① 등록증(학습자가 확인이 용이하기 쉬운 크기와 장소에 반드시 게시해야 함.)
  2. ② 수강료게시표
  3. ③ 학원강사게시표(학습자가 확인이 용이하기 쉬운 크기와 장소에 반드시 게시해야 함.)
  4. ④ 반환기준게시표
  5. ⑤ 교습비등 게시표(학원 내·외부)

신규등록 후 제출서류

  1. ① 면허세 영수증 사본 (김포시청 세정과에 즉시 납부 후 교육지원청에 제출)
  2. ② 강사 채용 통보서 신고 (채용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최종학력증명서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회신서 제출
  3. ③ 학원수강료 금액 통보서 신고 (시행일 10일 이전 제출)
    수업 시간표 및 이용료 산출근거 증빙자료 제출

학원 운영시 유의사항

  1. ①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 예정일로부터 2월이 지날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하면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
    (학원운영중 1개월 이상 자진 휴원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함)
  2. ② 학원등록 후 학원의 설립자, 위치, 학원명칭, 원칙, 교습과정, 내부 시설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계절차에 의하여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고 바람.
  3. ③ 수강료는 반드시 월별로 징수하되 교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분기별로 징수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함. (온라인 영수)
  4. ⑤ 강사채용 및 해임시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강사의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5. ⑥ 학원등록증 교부 후 사업자등록을 김포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김포세무서에 문의)
  6. ⑦ 안내 서류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숙지하여 학원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7. ⑧ 외국인강사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문의 바람)
    • 학원법 제13조의2항에 따른 서류제출(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1개월이내에 받은것으로 대마 및 약물검사결과를 포함한다.),
    • 학력증명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담당 관리자

  • 소속 : 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담당자 : 이은희, 연락처 : 031-980-126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