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공무원, 학생신분이 아닌자. (법령에 의해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자)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자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임시교습자신고 요령
채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사유별진단서 또는 입증서류 1부와 임시교습자 자격증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 비치 양식에 따라 신고 ( 사진 3 X 4㎝ 1장 첨부)
외국인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교습소의 장소
교습소가 위치한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에 유해업소가 없는 장소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교습소와 관련된 유해업소 종류 :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공중목욕탕 중 휴게실, 사행행위장, 경마장, 전자유기장(오락실), 특수목용탕 중
터키 탕,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단란주점, CD게임방, 인터넷게임방, 인형뽑기 기타 등등.
교습소건축물과 유해업소 건축물이 동일건축물에 상존할 수 없음. 단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 건축물의 경우 교습소와 수평거리 20M 이상인 동일 층 및 수평거리 6M 이상인 바로
아래, 바로 위층일 것.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습소로 명시되어 있는 장소로 별도 문의할 것(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공동 주택 내에서 설립 불가)
단위시설 기준
교습실 면적은 제한 없음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출 것
교습허용 과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 과정
교습소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졸업장 원본, 사본)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분, 건축물 현황도 (일반건축물일 경우)
교습소의 시설 평면도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진(3㎝ X 4㎝) 2매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열람이 가능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정보는 제출할 필요없음.
교습소 신고 사항의 변경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 교습과목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변경한 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의 변경사항 또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교습행위를 1월 이상 휴소하거나 재개소 또는 폐소하실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정원초과교습의 금지 등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 이하일 것.
기타 게시등
신고필증, 교습비등 게시표(교습소 내·외부), 교습비반환기준 게시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교부하는 영수증은 별도양식에 의한다.
교습소에는 현금출잡부 및 수강료영수증원부와 등록관계서류철 등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교습소 명칭을 광고 안내하거나 간판 제작시에는 반드시 동일크기의 글자로 제작하여야 한다. 교습소의 고유 명칭은 동일교습과정일 경우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