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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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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자 자격요건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 공무원, 학생신분이 아닌자. (법령에 의해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자)
  •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자
  •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 임시교습자신고 요령
    • 채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유별진단서 또는 입증서류 1부와 임시교습자 자격증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 비치 양식에 따라 신고 ( 사진 3 X 4㎝ 1장 첨부)
  • 외국인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교습소의 장소

  • 교습소가 위치한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에 유해업소가 없는 장소
    •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교습소와 관련된 유해업소 종류 :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공중목욕탕 중 휴게실, 사행행위장, 경마장, 전자유기장(오락실), 특수목용탕 중 터키 탕,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단란주점, CD게임방, 인터넷게임방, 인형뽑기 기타 등등.
    • 교습소건축물과 유해업소 건축물이 동일건축물에 상존할 수 없음. 단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 건축물의 경우 교습소와 수평거리 20M 이상인 동일 층 및 수평거리 6M 이상인 바로 아래, 바로 위층일 것.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습소로 명시되어 있는 장소로 별도 문의할 것(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공동 주택 내에서 설립 불가)

단위시설 기준

  • 교습실 면적은 제한 없음
  •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출 것

교습허용 과정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 과정

교습소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졸업장 원본, 사본)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분, 건축물 현황도 (일반건축물일 경우)
  • 교습소의 시설 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사진(3㎝ X 4㎝) 2매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열람이 가능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정보는 제출할 필요없음.

교습소 신고 사항의 변경

  •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 교습과목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변경한 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의 변경사항 또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교습행위를 1월 이상 휴소하거나 재개소 또는 폐소하실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정원초과교습의 금지 등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 이하일 것.

기타 게시등

  • 신고필증, 교습비등 게시표(교습소 내·외부), 교습비반환기준 게시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교부하는 영수증은 별도양식에 의한다.
  • 교습소에는 현금출잡부 및 수강료영수증원부와 등록관계서류철 등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교습소 명칭을 광고 안내하거나 간판 제작시에는 반드시 동일크기의 글자로 제작하여야 한다. 교습소의 고유 명칭은 동일교습과정일 경우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교습소 신고 등 접수 서류 인터넷 다운 방법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접속(www.gpoe.kr)
  • 알림마당 → 민원관련정보 → 학원교습소개인 클릭 후 해당 서류 열람, 다운 가능

담당 관리자

  • 소속 : 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담당자 : 이은희, 연락처 : 031-98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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