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같은 시간에 9인이하의 인원에게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같은 시간에 10인을 초과하여 30일 이상 교습을 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학력·경력 제한없음
교습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함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 오피스텔 및 임대 시설 불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신고해야 됨)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있을 경우) 각 1부, 사진 2매(3×4㎝)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을 받음.
첨부서류 :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
신고필증을 교육지원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 문의하여 등록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매년 5월에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 종합소득 신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2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원법 개정(2004.3.22)이전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는 2005.3.21까지 교습소 장소, 교습료 등을 재신고하여야 하며, 동법률 부칙 제2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중 주택이외의 장소(상가 등)에서 교습중인 개인과외교습자는 2005.3.21까지 교습소 또는 학원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교습소 또는 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5.3.22부터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간주되어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 교습소나 학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설립요건에 적합하여야만 신고 또는 등록할 수 있으므로 설립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하여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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