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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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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익법인의 설립과 해산

제1절 법인의 설립

설립허가 기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 한다.
(공익법 제4조제1항, 공익령 제5조제1항)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공익법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익령

기본재산(공익령 제16조 “재산의 구분” 참조)

  1. 가. 재단법인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2. 나. 사단법인 :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목적사업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은 공익법인 설립의 필수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최초 법인설립시 "원활한 목적사업의 수행" 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을 설립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의회신]

  • 질의요지 (대구직할시교육감 사회25630-219, ‘91.5.20)
    공익법인에 관한 관련법규에는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규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허가청에서 일정액을 허가기준으로 정할 경우 재량권 일탈인지 여부
  • 회신사항 (교육부장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기준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법 제4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청에서 일정액 이상의 기본재산을 적립토록 허가기준을 정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음
  • 경기도교육지원청 설립허가 기준액 (기본재산 최소확보 기준액) 【2004년10월1일이후
    • 재단법인 : 기본재산 5 억원 이상
    • 사단법인 : 기본재산 3 억원 이상

설립허가 절차

설립허가와 권한의 위임

  • 설립허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위임 되어 있으므로 교육부 소관 사업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소재지의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시·도교육감(경기도교육감)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3호)
    법인 허가기관
    법인 구분허가 기관비고 (예시)
    비영리 법인경기도교육감
    (2001.3.31이전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 익 법 인경기도교육감
    (1983. 2월이전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2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5.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포함, 이하 같다)의 지도·감독. 단,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명칭·위치에 관한 정관변경과 비영리 법인 중 사단법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사단법인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는 제외

* 공익법인 신청시 유의사항
  • 비영리 법인의 사업 영역 : 학술과 교육

    교육(敎育)은 교육기관(시설)의 사업영역이므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가해 줄 수는 없다. 또한 학술(學術)을 학문의 분야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학술(學術)」을 규정하고 있으며,「교육(敎育)」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술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학술을 “모든 학문(學問)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술을 모든 분야의 학문을 연구·개발【單方向】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며, 이는 교수?학습활동【雙方向】을 본질로 하는 교육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따라서, 교육(敎育)을 비영리법인의「목적사업」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
    ※ 학문 : 일정한 이론에 따라 체계화된 지식. 인문 과학·사회 과학·자연 과학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교육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시설을 설립하여야 할 사업이며, 교육기관(시설)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청소년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의거 초·중·고·대학,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시설, 학원·교습소, 도서관, 직업훈련원, 박물관·미술관, 문화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학문의 연구·개발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영역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물(논문 등)에 의하여 교육시키는 것은 교육기관(시설)의 사업영역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 설립 허가관청 : 주무관청

    현행 민법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허가권자는「주무관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民32조 공익법4조), 주무관청을 문리적(文理的)으로 해석한다면 법인의 활동목적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은 모두 허가권자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민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해석에 의하면 “민법 제32조의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허가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이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시·도지사(교육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업에 관한 법인은 시·도교육감이 설립을 허가한다.

    주무관청의 범위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주무관청은 각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하며, 시·도지사와 같은 지방행정관청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음. (법무부 제1498호, 1962.04.25) 단, 현재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주무관청에 대한 판단은, 정부조직법·(행정각부와)소속기관직제·(행정각부와)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에 의거,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각 부처의 직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엔진에서,「법제처/종합법령정보/법령찾기」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부각부의 관장사무를 검색할 수 있다.

    설립허가의 주무관청 판단에 있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비영리법인(民32)과 공익법인(공익법2)의 목적사업 중「학술」에 관한 것으로서, 학술이라고 모두 교육인적자원부를 주무관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문의 연구·개발은「학문의 영역에 따라」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데 동양의학 분야라면 보건복지부, IT공학 분야라면 정보통신부, 예술진흥·체육정책·청소년정책·종교에 대한 분야라면 문화관광부 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설립허가 기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으로 명쾌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부처마다 또는 시·도마다 각각 정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지원청의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목적사업의 적법성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공익법 제2조 및 공익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의 범위내의 사업이어야 한다. 특히, 사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개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관청의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하며(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없도록), 연수비·교육비·참가비·세미나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비용(費用)을 징수할 수 없다.
    •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 목적사업에 “기타(其他), 등(等)의 용어 사용은 엄격히 배제
    • 정관상 목적과 사업은 연계되어야 하고, 정관상 사업과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는 연동(聯動·連動)되어야 한다.(목적⇒사업⇒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편성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수입을,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의 운용과실을 재원으로 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재원은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
    • 사업수행능력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 목적사업의 충분한 수행능력 판단은 객관적 사업실적이 입증되어야 하며, 허가담당 공무원은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목적사업 수행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의 확립여부 판단은 적정한 회원의 확보 여부이다. 목적사업 규모에 비하여 소규모 회원이거나, 1인당 회비 징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회비가 아닌 불투명한 기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수지예산서를 편성하는 등의 경우, 합리성·타당성을 잣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 기반 확보여부는 적정한 회원수와 회비이며, 허가담당 공무원이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정서류는 아닐지라도 회원명부(연락전화 기재)를 제출받아 무작위 표본추출로 회원여부와 회비납부 의사를 확인한다.
      • 공익법인일 경우
        • 수지예산서상 기본재산 운용소득(果實金)을 직접 공익목적에 70%이상 사용할 것(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제4호의2,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제6항).
        • 이사는 5~15의 범위내에서 자연수(自然數)로 정하고, 감사는 2인으로 정할 것.
        • 이사 중 특수관계자가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공익법 제5조 제5항).
        •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을 것(공익법 제5조 제6항).
        • 외국인 이사가 50%이하일 것(공익법 제5조 제4항).
        • 수혜자를 한정하지 않을 것(공익령 제6조).
* 법인설립허가 절차도

민원인(허가신청)


지역교육청(1차검토 및 보완요구)

  • 임원에 대한 본적지 읍, 면동 사무소 신원조회, 필요시 정보과 보안신원조사
  • 허가 신청서는 형식상 내용상의하자 出願의 배경과 의도 등 신중한 검토를 거친후 「검토의견서(임원신원조회 결과,형식상, 내용상의 하자, 출원의배경과 의도 등)」를 첨부하여 도교육청에 제출
  • 도교육청 허가서 전달 신청

도교육청(2차검토)

  • 한정법인인 경우 관할세무서와 한정법인 협의
  • 지역교육청 허가서 송부
  • 국정원 통보(참고)
  • 관할 세무서 통보

지역교육청


민원인

  • 법인 설립등기(3주이내)
  • 세무서 법인신고(30일이내)
  • 법인명의 재산이전(3월이내)

설립허가 절차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설립 발기인”)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①②)

  • 허가신청서 제출
    • 교육부 소관 사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서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경기도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공익령 제4조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①)
  • 수혜자 범위의 한정
    •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무상공여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 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발기인)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6조②. 상증세법 제48조②-5호. 상증세령 제38조⑦-2호)

수혜자 한정시 정관 기재 “예시”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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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또는 한정한다)

법인설립 허가 신청 구비 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제1-1호 서식)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ㆍ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제1-2호 서식)
  • 설립취지서 1부 (제1-3호 서식)
    감독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의 감독권을 배제하는 규정 불허
  • 정관 1부 (제1-5호 서식)
  • 재산총괄표 (제1-6호 서식)
  •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재단법인의 경우) 각 1부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 기본재산목록 1부 (제1-7호 서식)
    • 보통재산목록 1부 (제1-8호 서식)
  • 기부신청서 (제1-9호 서식)
    •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1부
    • 출연자별로 재산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각각 작성하고 인감 날인
  •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사단법인의 경우) 1부 (제1-13호 서식)
  •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에 대한 소유증명서 및 재산평가조서
      • 소유증명서(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 주식소유증명)
    • 감정평가기관의 재산평가서 등
      •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 결정할 것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주무관청에서 선택적으로 택일
  • 설립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1부.
    • 설립년도, 이후 2년도
    • 사업계획서에는 3년간의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작성여야 한다.
      1. ① 수입의 확실성 여부
      2. ② 수입의 재원 조사
      3. ③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회비의 내용
      4. ④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사업능력 여부
      5. ⑤ 사업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막연한 내용이 없도록 할 것)
      6. ⑥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
      7. ⑦ 사업예산의 수지 균형 여부
      8. ⑧ 경상경비(인건비 포함) 과다책정 여부
      9. ⑨ 목적사업비의 기준금액 이상 계상 여부
      10. ⑩ 회원이나 임원 혹은 제3자로부터 장래 수령할 기부금은 수입금으로 계상 불가
  • 창립총회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발기인회의록(재단법인의 경우) 1부(제1-10-1호 서식, 제1-10-2호 서식)
    【①의장선출 ②설립취지 채택 ③정관심의 ④재산출연내용 ⑤이사장 선임 ⑥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⑦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⑧사무소소재지 설치 ⑨법인조직 및 상근임원 정수 책정】 이상 9개 항목을 각각 의결하고 발기인들이 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사원명부(사단법인의 경우) 1부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제1-2호 서식 참고)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제1-14호 서식)
  • 기타
    • 건물(사무실)사용승낙서 (제1-15호 서식) 또는 임대계약서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수혜자 한정 사유서(필요시) 1부.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은 임원취임승인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

  1. 1) 이력서 각3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기재
  2. 2) 임원취임승락서 각 1부 (제1-19호 서식)
    • 5인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공익법 제5조 제6항(임원취임 결격사유)의 해당자는 임원취임 불가
  3. 3) 임원취임 예정자의 호적등본 각 3부
  4. 4) 임원취임 예정자의 민간인 신원진술서 각 3부 (제1-20호 서식)
    (단,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5. 5)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첨부 (제1-17호 서식)
    • 특수관계 내용 설명서 각1부 (제1-18호 서식)
      특수관계자의 수가 임원(이사)취임예정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원취임 예정자가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사립학교 교원(시간강사제외) 또는 국영기업체 임직원일 때에는 해당 임용(제청)권자가 발행하는 “임원취임 겸직동의서” 제출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익사업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는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 제5조⑤⑧. 공익령 제12조)

 

특수관계자 요약

특수관계자 요약
출연자자연인개인출연자
영 리 법 인출자에 의한 사실상 지배자
비영리 법인출연자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친족부계6촌이내의 부계혈족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조모, 종조모, 숙모, 형수, 제수, 종형수, 종계수 등)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매부, 생질, 고조부, 고종사촌 등)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모계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혼인외의 출생자의 모
처족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입양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아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사용인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쌍계의존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설립허가와 법인의 성립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32조, 제33조)

  • 설립허가
    •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한다. (공익령 제5조①)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단법인이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부처간 협의
    목적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공익령 제5조②)
  • 수혜자범위의 한정 협의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설립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조세감면혜택)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6조②)
  • 설립허가 조건의 설정 및 유의사항 (예시)
    ※ 문교부사회1074-62(‘83. 2. 10)호 참조
    1. 가. 설립허가 조건
      법인이 다음사항에 저촉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1. (1) 민법 제38조 및 공익법 제16조에 해당될 때
      2. (2) 임원간의 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3) 법인의 기본재산을 감독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한 때
      4. (4) 사무소의 소재지를 무단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사전 허가 없이 설치한 때
      5. (5) 기타 공익을 해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6. (6) 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타 법에 인·허가를 받도록 된 경우 해당 관청의 인·허가 없이 목적사업을 수행한 때
    2. 나. 유의사항
      1. (1) 목적사업비는 상증세법 제48조 및 상증세령 제38조에 정한 금액 이상 계상하여 집행
      2. (2) 출연재산의 성실한 관리
      3. (3) 임원의 결원이 없도록 임원임기의 연속성 유지
      4. (4) 3주간 내에 법인설립등기 이행 및 등기부등본 첨부 결과보고
      5. (5)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지체 없이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3월내에 등기부등본 또는 재산의 권리증명 첨부하여 재산이전 결과보고
      6. (6) 관계법규에 의한 사전승인 및 보고 적기 이행

설립 후 이행사항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에는 법인설립 등기를, 관할세무서에는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의 신고를 마친 후 관할(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경기도교육지원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49조①. 법인세법 제109조①)

  • 법인 설립등기 (관할법원)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3주간 내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3조. 제49조 내지 제52조)
    1. 가. 법인설립 허가서
    2. 나. 정관
    3. 다. 이사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4. 라.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5. 마. 법인대표자 인감
  • 법인설립 신고 (관할 세무서)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①. 동 시행령 제152조①)
    ☞ 법인을 설립허가한 경우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허가사항을 통보
  • 재산의 이전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 그 이전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 이행결과 보고 (주무관청)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를 이행한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역)교육지원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서류를 검토·보완한 후 도교육지원청에 제출하되 이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출력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가. 법인등기부등본
    2. 나.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3. 다. 재산이전 보고서

      “재산이전보고서”에는 법인명의로 이전된 권리증명(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3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제2절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검사 감독

설립허가의 취소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이 설립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8조. 공익법 제16조, 제16조의2)

  • 설립허가의 취소 (민법 제 38조, 공익법 제16조)
    법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의 시정명령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1.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나.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다.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마.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5. 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6.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청문의 실시 (공익법 제16조의 2)
    설립허가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검사·감독과 벌칙

공익법인은 그 성질상 설립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국가적 감독을 받는다. 이 감독에는 업무감독과 해산·청산의 감독이 있는데, 업무감독은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담당하고 해산·청산의 감독은 관할 법원이 담당한다.
(민법 제37조 및 제95조. 공익법 제14조. 공익령 제27조)

  • 법인의 검사·감독
    1. 가. 사무검사 (공익법 제17조①. 공익령 제27조①)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검사를 통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1) 업무보고서의 제출명령
      2. (2) 재산관리 및 회계감사
      3. (3)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나. 업무감독 (공익법 제14조②③. 공익령 제26조①)
      주무관청은 법인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취임승인취소와 수익사업의 시정·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1)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사유
        1. (가) 법(영)이나 정관에 위반 한 때
        2. (나)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및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3. (다)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4. (라) 위 “(가)호” 내지 “(다)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감독청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2) 수익사업의 시정 및 정지 사유
        1. (가)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한 때
        2. (나)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3. 다. 해산과 청산의 감독 (관할 법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관할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민법 제95조)
  • 서류 및 장부의 비치
    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포함한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99.11.26)전 “규칙 제16조” 참조
    서류 및 장부 보존기간
    번호서류 및 장부명보존기간비 고
    1정관영 구
    2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사원명부
    4재산목록
    5총회회의록 또는 이사회회의록
    6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10년 이상
    7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8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9업무일지3년 이상
  • 벌칙 (공익법 제19조. 민법 제97조)
    1. 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1. (1) 수익사업을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
      2. (2)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및 장기차입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시행한 경우
      3. (3)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미 전입 또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1)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3. (3) 감독청의 감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4.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 거부 또는 직무를 유기한 경우
        ☞ 이사·감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는 물론 공익법인에도 벌금형에 처한다.
    3. 다.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사, 감사, 청산인)
      1. (1) 등기를 해태한 경우
      2. (2) 재산목록 및 사원명부 미비치 또는 부정 기재한 경우
      3. (3) 주무관청 및 법원의 검사·감독을 방해한 경우
      4. (4) 주무관청 및 총회에 허위신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
      5. (5) 총회의사록 기록 및 비치 위반, 채권신고기간 내 채권변제의 경우
      6. (6) 파산신청 및 청산 중의 파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경우
      7. (7) 채권신고의 공고 및 청산 중에 파산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 공고한 경우



제3절 법인의 등기

검사·감독과 벌칙

법인은 사회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그의 조직이나 내용을 등기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 바, 현행 민법에서는 법인이 해야 할 등기를 강제하고, 이를 해태 할 경우 강제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 법인등기의 양태
    법인등기의 유형에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등기정보
    등 기 유 형등 기 내 용등 기 기 간결 과 보 고근거법령
    설 립 등 기- 민법 제49조에 정한 “법인의 등기사항”허가서 도착 후
    3주간 내
    등기완료후
    7일 이내
    민법 제33조
    공익령 제9조
    분사무소
    설치등기
    - 분사무소 설치내용위 준용민법 제50조
    민법 제52조
    사무소
    이전등기
    - 사무소 이전 내용민법 제51조
    민법 제52조
    해산등기- 해산의 사유. 일자
    - 청산인 주소, 성명과 대표권의 제한 내용
    청산인 취임 후
    3주간 내
    민법 제85조
    청산종결의
    등기
    - 청산종결의 내용청산종료후
    3주간 내
    민법 제94조
  • 등기 강제의 수단
    1. 가. 등기의무가 있는 이사, 청산인 등이 등기를 해태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민법 제97조제1호)
    2. 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실제법 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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