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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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시행령 제48조)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
신고대상 |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것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이상일 것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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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고대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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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 |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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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4조)
- 설치주체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200명)이상의 사업장
-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및 종사자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시행령 제65조)
- 가. 신고대상 : 일만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나.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시행령 제66조)
- 가. 설치주체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나. 교육대상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시행령 제67조)
- 가.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
- 나.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것
- ②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것
- ③ 전문인력을 5인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그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 (단순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신청시 구비서류
- 운영규칙 1부
- 명칭·목적 및 위치
- 교육과정·정원
-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 교육기간·휴강
- 학습비
-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건출물관리대장(표제부 및 전유부분), 건축물 현황도
- 위치도 1부.
- 시설배치도 1부.
- 평생교육사 채용 증빙 자료 1부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각 1부
- 설치자가 법인인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임원기본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
- 구비서류
- 인계.인수서 1부.
-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
-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4호서식(평생교육시설신고증 부관)
평생교육시설 폐쇄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제5항 준용
과태료 부과대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장)의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 폐쇄신고 또는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태만
- 과태료 부과금액 : 50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