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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교육행정청렴자료실공무원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운영의 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경기도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로 인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경기도교육지원청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감과 소속기관에서지도·감독을 받는 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②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은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조직·법령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 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무원
③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④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공립각급학교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경기도교육지원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 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 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 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 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소명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 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확인·발급업무 등 단순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신 및 자신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그 밖에 기관의 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 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 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 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음식물이나 통신 또는 교통 등의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공립학교 교원이 스승의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나 교통 또는 숙박 등의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 도록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6조(금품둥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사회의·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 평가·자문·고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제2호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 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제3호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4호서식에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붙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등)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5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제5호서식을 붙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 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 그 밖의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14일 동안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에 귀속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교육)

① 교육감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 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 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는 의사담당관을, 본청에는 제1부교육감 소속의 감사담당관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감사담당관을, 직속기관에는 총무(서무)부(과)장을, 지역교육지원청에는 관리과장을, 공립학교에는 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무원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감사팀, 담당자 : 이슬원, 연락처 : 031-980-119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