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불법찬조금 신고, 유치원비리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사항은 공익제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공익제보 대상 | 통합운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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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행위 2. 공익침해행위 3. 청탁금지법위반행위 4.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 5.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6.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7. 불법찬조금 신고 8. 유치원비리 신고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