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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센터

민원/신고사이버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불법찬조금 신고, 유치원비리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사항은 공익제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공익제보 신고대상

소극행정이란 의 세부내용 안내
공익제보 대상통합운영 대상
1. 부패행위
2. 공익침해행위
3. 청탁금지법위반행위
4.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5.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6.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7. 불법찬조금 신고
8. 유치원비리 신고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감사팀, 담당자 : 이상희, 연락처 : 031-980-119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