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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및직장내괴롭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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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이용안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란?

갑질신고대상 안내
갑질신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갑질이란?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함

판단기준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 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 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성립 행위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 일 것

신고대상

갑질신고대상 안내
법령 등 위반 유형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사적이익 요구 유형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풍,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금풍수수 등, 사익추구
부당한 인사 유형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비인격적 대우 유형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기관 이기주의 유형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업무 불이익 유형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직장 내 괴롭힘 유형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차별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기타 유형그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상담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820-0844~0845)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감사담당 (☏ 031-980-1194)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감사팀, 담당자 : 이슬원, 연락처 : 031-980-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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