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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민원서류는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결재처리 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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