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국 시·도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지원청, 국·공·사립의 초·중·고교(특수학교포함)v
구분 | 제증명 발급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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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미성년자 | ||
대리인 방문 시 확인사항 |
| 법정대리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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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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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학교 졸업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사립대 1,000원(국・공립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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