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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민원안내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민원사무안내FAX 민원안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사전송(FAX)민원안내

처리과정

시행대상 증명 민원사무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퇴직증명서
  •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 각종수상확인원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성적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검정고시 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 폐지학교 생활기록부사본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제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생활기록부 사본
  • 각종 사실(실적) 증명서
  • 대학교 관련민원(FAX민원 처리 가능시)

시행대상 기관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지원청, 국·공·사립의 초·중·고교(특수학교포함)v

교부방법

  1. ①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 신청을 요청
  2. ② 교부기관은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3. ③ 신청서를 송부받은 증명기관은 FAX민원 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이를 교부기관에 전송
  4. ④ 방문 시 민원인께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
    • 본인 방문 시
      •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발급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등
      • 신분증의 요건 : ① 사진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③ 공공기관 발급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방문 시 - 구분, 제증명 발급 대상자(성인,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제증명 발급 대상자
      성인미성년자
      대리인 방문 시 확인사항
      • ① 위임장
        ※ 가족(부모·형제자매) 방문 시에도 위임장 반드시 지참
      • ②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 ③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방문
      • ①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방문
      • ① 위임장
        ※ 법정대리인-제3자 위임 관계 성립
      • ② 위임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③ 위임받는 자(제3자)의 신분증
      •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사립대 1,000원(국・공립대 수수료 없음)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경영지원팀, 담당자 : 김도연, 연락처 : 031-980-112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