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5. 3. 16
1차 개정: 2006. 4. 3
2차 개정: 2007. 4. 5
3차 개정: 2011. 5. 13
4차 개정: 2012. 7. 19
5차 개정: 2016. 4. 23
6차 개정: 2018. 4. 10
7차 개정: 2019. 3. 11
8차 개정: 2020. 5. 28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교육을 실시하며,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양도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양도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93번길 31(풍무동)에 위치한다.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년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교의 장은 관할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겨울과 학년말의 방학
3. 개교기념일-5월 6일
4. 학교장 재량 휴업일
② 제 1항 제 2호의 휴업일은 제 1항 제 1호와 제 3호의 휴업 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즉시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학급편제
본교의 학급 및 학생 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학생정원
① 본교 학생정원은 교육청 배정에 준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10조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제11조 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일 이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의거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 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교과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 20일 이내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
으로 1달간의 교류 및 위탁수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본교의 교육과정운영 평가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행평가와 학습
성취도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논술고사와 졸업시험 등 임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5조 결석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아래 사항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 개정(교과부예규-제33호))
④ 다음에 해당하는 결석을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한다.
종류 | 내용 | 기간 | 비고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 국내외 20일 | 공휴일, 방학 제외 |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 | 양 학교장간의 학생 교류, 교환 교육 합의로 실시 | 국내 해당학년 범위 이내 | 공휴일 포함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재로 왕복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⑥ 다음의 각 항의 경우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⑦ 학교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한 경우 「미취학 및 미인정 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제16조 병결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병결로 처리한다.
① 결석한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
②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담임 확인 등)
③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석
④ 단 법정 감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장의 명령으로 등교를 중지하여 다른 학생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고 등교중지시 관계법령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한다(학교보건법 제8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1. 감염병예방법 제 2조에 규정된 감염병 환자 (다만 제 3군 및 지정감염병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2. 의사 진단에 의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3. 등교 중지 대상자는 확인서류 (진단서 원본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영수증)를 제출한다.
제17조 지각·조퇴
① 소정 등교시간에 지참한 경우는 지각으로, 소정 수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② 같은 날짜의 지각, 조퇴가 2회 이상인 경우도 1회로 처리한다.
③ 15조 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는 매월 말 출석사항 처리시 그
사유를 명기하고, 지각, 조퇴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8조 방침
① 학교 및 지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류활동을 실시한다.
② 자매결연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③ 다양한 문화체험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④ 학교 연간계획에 의한 학년(학급)단위 단체 현장학습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목적달성을 위해 사전계획을 철저히 한다.
제19조 운영형태
교외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과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으로 구분한다.
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개인별 신청에 의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②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 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 : 개인별 신청에 의한 타 학교에서의 해당학년 범위 이내의 체험학습을 말한다.
④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국·내외 구분 없이 20일 이내(공휴일 제외)출석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⑤ 해외 체험학습
1.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한다.
2.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관혼상제 및 가족동반 체험학습은 장려하나,
단순한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학습은 자제하도록 한다.
3. 방학 전이나 후 20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20일을 초과하면 초과한 일수만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단 해외 체험학습 기간은 20일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 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횟수는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⑦ 학년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가 체험학습 장소 일정 소요 경비 등을 협의하여 계획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되 계획안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0조 운영의 방법
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한다.(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심사 후 승인하여 체험학습 허가서를 발급한다. 담임교사는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한다
3. 체험학습 실시 후 학부모와 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4. 체험학습신청서, 보고서, 출석부 등 체험학습 관련서류 일체가 일관성 (날짜, 내용)이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는 해당학년도까지 보관한다.
5. 학부모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학생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체험학습의 기간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류 | 내용 | 기간 | 비고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 국내외 20일 | 공휴일, 방학 제외 |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 | 양 학교장간의 학생 교류, 교환 교육 합의로 실시 | 국내 해당학년 범위 이내 | 공휴일 포함 |
6. 체험학습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양도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따른다.
②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학부모와 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 1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위탁 교육 의뢰서를 송부한다.
3. 협의 사항을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교류학습을 실시한다.
4. 학생의 생활기록(출결상황, 학습활동내용 등)을 재적 학교에 통보한다.
제21조 입학대상자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및 제17조(취학의 통지)에 의하여
당해 연도 학구 주민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 아동 명부에 등재된 아동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취학학교 변경)에 의하여 학교장의 승낙을 받은 아동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 국민 및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를 제출한 아동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만 5세 아동으로서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 중 학교생활 적응 가능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제22조 조기입학
조기 입학은 본교 학생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만 5세 아동은 허가하되, 3월 한 달을 평가 기간으로 담임이 관찰한 후 학습능력면, 생활적응면, 교우 관계 등을 학부모, 담임과 동학년 교사, 교무부장, 교감의 심사를 통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3월말)
제23조 전입학
전입생에 대하여는 주소지의 변경(학구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입학을 허가하고, 전출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 송부를 요청한다.
제24조 재외국민자녀의 입학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할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의 전학은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본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심의한 학력인정 및 학력결정에 따라 전학처리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5조 재취학
재취학은 장기 입원이나 장기 결석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자진 포기했던 학생을 심사위원회(학부모, 해당학년 교사, 교무부장, 교감)에 서 심의하여 이를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 전학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 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김포교육청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7조 편입학
편입학은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어린이 중 지적능력면(국어, 수학), 인성면, 대인관계면 등을 심사위원회(학부모, 해당학년교사, 교무부장, 교감)에서 심사 후 해당학년에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 유예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하려는 자는 보호자의 신청서와 사유서에 내용을 증빙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퇴학 조치는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에는 학교장은 지체 없이 그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여야 하고 「미취학 및 미인정 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결석을 한 학생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④ 본교 재학생이 불법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는 불법유학자 학적관리 규정을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시 사유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민원의 소지를 예방한다. (단,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학부모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30조 (조기진급)
① 학교의 장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 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을 시행할 수 있다.
②(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경기도교육청, 2013.02.26)에 따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방침
1.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조기진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4.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6. 이 규정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 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회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31조 조기졸업
①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 연한에
의한 조기졸업을 시행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3조 학생포상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4조 학교생활규정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제35조 학생징계
①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교의 학생생활 인권규정에 따라 학생징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한다.
③ 본교의 학생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인권규정으로 대신한다.
제36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예, 체육, 특기와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과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37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어린이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전교 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어린이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38조 교원의 배치 및 강사, 명예교사 채용
①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3조에 따르며 휴직, 파견, 연수,정직,
직위해제 등으로 결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나 산가, 병가 등으로 교사의 장기간 결원 시에는 시간제 또는 기간 제 교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특기·적성교육 등 학교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우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외래강사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를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9조 교원의 자세
① 본교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교 교직원은 특정 정당, 정파 또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책임완수
본교 교직원은 학생교육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1조 근무기강의 확립
본교 교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 하여야 한다.
제42조 친절·공정
본교 교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 복무규정
본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수익자 부담 경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급식비, 현장 학습비, 방과 후 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등)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45조 학칙 개정절차
① 학칙의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학칙 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 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6조 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7조 위임 규정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2005. 03. 16)
① (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2005년 3월 16일로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04.)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04.)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05.)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07.)
① 이 학칙은 2012년 7월 19일 양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확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4.23)
① (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제 5차 학칙 개정안은 개정일(2016.4.23)부터 시행한다.
④ 제6장(현장·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5항에 의거 학교장 허가 체험 일수는 개정안을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18. 04.10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6장(현장·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5항에 의거 학교장허가 체험 일수는 개정안을 2018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20. 05.28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6장(현장·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5항에 의거 학교장 허가 체험 일수는 개정안을 2020년 3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