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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입니다.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당해 학교의 학부모, 당해학교 교원, 그리고 지역사회인사(교육전문가, 동문대표, 기업인, 교육행정기관의 인사 등 교육에 관심 있는 자)

 

양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구성비율 및 조직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구 분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비  고
위원정수5명4명3명12명

 유치원교원1,

유치원학부모1

별도 포함

구성비율41.7 %33.3 %25 %100 %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① 임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소위원회 : 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내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④ 간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실업계 고교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일반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에 따라 정할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 선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개표진행 등을 담당 선출 절차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등록 → 위원선출(학부모, 교원) → 투·개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구성완료
학부모위원의 선출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서신. 우편투표 병행 가능)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학급별 학부모대표로 구성 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나, 단서조항은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남용하여서는 안됨
교원위원의 선출 선출방법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투표방법등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함) 지역위원의 선출 선출방법 : 임기를 같이 할 학부모위원당선자 또는 교원위원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위원선출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사립학교는 법인정관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위원 : 1년으로 하며, 선출 절차를 밟아 연임할 수 있다.(모든 위원 임기 시작과 만료일 동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1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반드시 재선출하여 당선이 되면 연임이 가능 보궐선출위원 : 보궐 선출의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모두 전임자의잔임 기간으로 한다. (사립학교는 법인정관과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함)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지위 남용 사례)

권한의무
- 학교운영 참여권 - 중요사안 심의, 자문권  - 보고 요구권  -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권- 회의에 참여하여 성실히 할 의무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무보수 봉사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의 기능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사항.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