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허가에 관한 내부 규정 개정안
2024. 10. 7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제8조』(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22조 제2항~제6항에 의거하여 체육시설의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과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련하여 행정재산인 학교(이하“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양도중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다목적강당, 운동장,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②“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이용자 :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 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 가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별지 1,2,3호 서식) 또는 구두 또는 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제3조에 의거하여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우선순위를 두어 학교시설 사용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1.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3. 해당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구(지역)인 경우
4. 청소년 및 장애인(단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노인단체인 경우
6.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한 다음 기간 동안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이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2회 위반 시 6개월~1년 이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3. 3회 이상 위반 시 1년을 초과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 시설 내에서 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7조(사용시간)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동계, 하계 일부분 다름)
구 분 | 구분 | 이용 시간 | 비 고 |
다목적강당, 운동장, 교 실, 기타시설 등 | 조기 | 06:00~08:00 | 공휴일 및 방학기간 (휴무토요일 포함) |
주간 | 08:00~17:00 | 공휴일 및 방학기간 (휴무토요일 포함) | |
야간 | 17:00~22:00 |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①일시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의 경우 학교 운동장의 이용에 따른 유지 관리비는 다음 표의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별지 1호 서식)를 받도록 한다.
1.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원]
※ 상기 금액표는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원]
시설명 | 사 용 료(시간당) | 비 고 | |||
2시간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체육관,강당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운동장 | 일반 | 20,000원 | 40,000원 |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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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천연잔디 | 40,000원 | 60,000원 | 120,000원 |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상기 금액표는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②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6항을 따른다.
1. (이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관리자는 이용 허가 후 학교행사,시설공사,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수 있으며,이를 취소 및 정지함으로써 이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이용자가 이용허가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를 명할수 있다.
③이용자가 학교 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를 명할수 있다.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중 또는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 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시 발생된 문제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원상복구) 행정 재산 일시사용 희망자 및 이용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를 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가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 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용자)가 배 상하여야 한다.
3. 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 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12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
호 서식에 의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시작
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
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사용하지 못한 일수 및 시간수를 환산하여 계약마지막 날 정산 환급한다.(취소 시에는 사용 3일전까지 통보해 준다.)
[단, 사용신청자가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기를 구두, 서면 등으로 희망할 경우 그 기간만큼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④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체육관, 교실 등의 경우는 학교시설 내 금연시설 구역이므로 담배흡연을 목격하 거나 댐배꽁초를 별견한 경우 즉시 퇴실하며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시정 되지 않을 경우 추후 사용 허가 시 배제토록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동절기 운영) 학교체육관은 동절기(11월~2월 말) 연료 사용으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의 범위) 사용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1. 동절기 가스연료 및 전기, 기타 화재의 우려가 있는 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2. 학교안전을 위하여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 (다목적강당만 해당) [단, 공급요청 시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안전에 관한 교육을 “꼭” 필하여야 한다.]
제19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사유) 이 규정은 학교시설 이용료 인하에 따른 개정사유로 2024년 10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학교시설물의 (일시, 장기)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허가 받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모사전송:
2. 사용허가 신청내용
구 분 | 사용목적 | 사용일시 | 사용시간 | 사용인원 | 사용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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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운동장, 다목적 강당, 교실, 방송시설 등
3. 사용조건 : 학교 내부규정 준용 및 시설물 훼손 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책임 이행.
위와 같이 귀교의 학교시설물을 (일시,장기)사용함에 있어 양도중학교 학교시설물의개방및이용에관한 내부규정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오며 (일시,장기)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
재 | 교육행정실장 |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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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연락처:
양도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학교시설 (일시, 장기) 사용 허가서 귀하가 사용하고자 신청하신 시설물에 대하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 ||||||||||
재 산 표 시 | 소 재 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72-5 | 신 청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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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물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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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수량) |
| 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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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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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사용인원수 | 명 | |||||||||
사 용 료 납부기한 | 년 월 일 (※계좌 : ) | |||||||||
사 용 료 | 원 | 감면료 | 원 | 차 감 납부액 | 원 | |||||
허 가 조 건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다.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라.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마.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의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5항 마호 내지 바호의 경우 및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7.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9.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 ||||||||||
20 년 월 일
양 도 중 학 교 장 |
[별지 제3호 서식 ]
학교시설 (일시,장기)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 ||
재산표시 | 소재지(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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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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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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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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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 주 소:
○ 성 명: (인) ○ 주민등록번호:
양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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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
학교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 | |||||
재 산 표 시 | 소재지(위치) | 김포시 풍무동 472-5 | 신 청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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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물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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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수량) |
| 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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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환 청 구 | 납부한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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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청구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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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청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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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년 월 일
청구인 (인, 사인)
양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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