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학교시설물 이용규칙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허가에 관한 내부 규정 개정안

             2024. 10. 7 .

 

1(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22, 8(이하 조례이라 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22조 제2~6항에 의거하여 체육시설의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과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련하여 행정재산인 학교(이하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양도중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다목적강당, 운동장,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이용자 :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사용허가 등)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 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 가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별지 1,2,3호 서식) 또는 구두 또는 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4(사용허가 우선순위) 3조에 의거하여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우선순위를 두어 학교시설 사용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1.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3. 해당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구(지역)인 경우

   4. 청소년 및 장애인(단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노인단체인 경우

   6.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항 제4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한 다음 기간 동안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이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2회 위반 시 6개월~1년 이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3. 3회 이상 위반 시 1년을 초과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6(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 시설 내에서 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7(사용시간)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동계, 하계 일부분 다름)

  

구 분

구분

이용 시간

비 고

다목적강당,

운동장,

교 실,

기타시설 등

조기

06:00~08:00

공휴일 및 방학기간

(휴무토요일 포함)

주간

08:00~17:00

공휴일 및 방학기간

(휴무토요일 포함)

야간

17:00~22:00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사용료의 납부) 일시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의 경우 학교 운동장의 이용에 따른 유지 관리비는 다음 표의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별지 1호 서식)를 받도록 한다.

1.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상기 금액표는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시설명

사 용 료(시간당)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상기 금액표는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22조 제6항을 따른다.

 

1. (이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관리자는 이용 허가 후 학교행사,시설공사,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수 있으며,이를 취소 및 정지함으로써 이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용자가 이용허가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를 명할수 있다.

이용자가 학교 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를 명할수 있다.

 

9(사용전후 확인 의무)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중 또는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 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시 발생된 문제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 알려야 한다.

 

10(원상복구) 행정 재산 일시사용 희망자 및 이용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를 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가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 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용자)가 배 상하여야 한다.

   3. 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 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이용의 제한)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12(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

호 서식에 의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시작

   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

   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13(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사용하지 못한 일수 및 시간수를 환산하여 계약마지막 날 정산 환급한다.(취소 시에는 사용 3일전까지 통보해 준다.)

  [, 사용신청자가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기를 구두, 서면 등으로 희망할 경우 그 기간만큼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14(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체육관, 교실 등의 경우는 학교시설 내 금연시설 구역이므로 담배흡연을 목격하 거나 댐배꽁초를 별견한 경우 즉시 퇴실하며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시정 되지 않을 경우 추후 사용 허가 시 배제토록 한다.)

 

16(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7(동절기 운영) 학교체육관은 동절기(11~2월 말) 연료 사용으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8(사용의 범위) 사용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1. 동절기 가스연료 및 전기, 기타 화재의 우려가 있는 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2. 학교안전을 위하여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 (다목적강당만 해당) [, 공급요청 시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19(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4107일부터 시행한다.

2(개정사유) 이 규정은 학교시설 이용료 인하에 따른 개정사유로 2024107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학교시설물의 (일시, 장기)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허가 받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모사전송:

 

2. 사용허가 신청내용

구 분

사용목적

사용일시

사용시간

사용인원

사용료()

비고

 

 

 

 

 

 

 

구분 : 운동장, 다목적 강당, 교실, 방송시설 등

 

3. 사용조건 : 학교 내부규정 준용 및 시설물 훼손 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책임 이행.

 

  위와 같이 귀교의 학교시설물을 (일시,장기)사용함에 있어 양도중학교 학교시설물의개방및이용에관한 내부규정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오며 (일시,장기)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실장

교 장

 

 

    

20 년 월

 

             신청인 성명: ()

        연락처:

 

 

양도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학교시설 (일시, 장기) 사용 허가서

   귀하가 사용하고자 신청하신 시설물에 대하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소 재 지

(위 치)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72-5

주 소

 

시 설 물

 

성 명

 

실수(수량)

 

주민등록

번 호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사용인원수

              

사 용 료

납부기한

         년 월 일 (계좌 : )

사 용 료

감면료

차 감

납부액

허 가 조 건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4항의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5항 마호 내지 바호의 경우 및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7.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9.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양 도 중 학 교 장

[별지 제3호 서식 ]

학교시설 (일시,장기)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재산표시

소재지(위치)

 

시 설 물

 

실수(수량)

 

변경/취소 사유

 

비 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2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주 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양도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학교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

소재지(위치)

김포시 풍무동

472-5

주 소

 

시 설 물

 

성 명

 

실수(수량)

 

주민등록

번 호

 

납부한 사용료

 

반환 청구사유

 

반환 청구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년 월 일

 

 

 

 

 

                       청구인 (, 사인)

 

 

 

 

 

양도중학교장 귀하